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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한 환자들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이지 못한다.

등록일|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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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한 환자들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이지 못한다.

 

오메가-3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부정맥, 동맥경화, 염증 및 혈전생성 등에 대하여 이로운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기존 연구 결과도 오메가-3 지방산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을 기 앓았던 환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인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최근, 심근경색 기왕력은 없으나 죽상동맥경화의 임상징후나 다수의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보유한 환자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투여하는 것이 사망률과 이환율을 줄이지 못한다는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결과가 이탈리아 연구팀에 의해 보고되었다.

(NEJM 2013 5 9일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유의한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주목된다.

 

죽상동맥경화 환자 및 다음 증상(심혈관 위험인자)을 가진 환자가 시험대상

65세 이상의 나이, 남성,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현재흡연, 비만, 가족력

(상기 7가지 중 비당뇨 환자는 4가지 이상, 당뇨환자는 1가지 이상이면 포함.

, 심근경색 걸렸던 환자, 오메가-3에 민감한 자, 임부 등은 제외.)

 

5년간 추적관찰 후 총 12,505명 분석

남녀 환자 총 12,505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오메가-3지방산 투여군(n=6239, 11 1g) 및 위약 투여군(n=6266, 올리브오일)에 무작위 배정되어,

중앙값 5년간 추적관찰 되었다.

 

오메가-3 효력에 대한 1차 평가기준은

애초에는 누적사망률, 비치명적 심근경색, 비치명적 뇌졸중이었으나

예상보다 사례수가 낮아서,

심혈관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심혈관 원인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오메가-3 효력에 대한 2차 평가기준은

사망,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혹은 비치명적인 뇌졸중,

관동맥 심질환으로 인한 죽음, 심장으로 인한 급사로 하였다.

오메가-3군 및 위약군간 유의한 차이 없어

1차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환자는

오메가-3 투여군이 733(11.7%), 위약투군이 745(11.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정된 위험비 : 0.97, 95%신뢰구간[0.88,1.08], p=0.58)

 

2차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오메가-3 투여군 및 위약투여군 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유해사례도 유의한 차이 없어

가장 빈번했던 부작용은 복통, 구토, 설사 등이었으나 두 군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중성지질 수치는 유의하게 낮춰

한편, 혈장 중성지질의 수치는

위약군(-20.1±1.3mg/dL)보다 오메가-3(-28.2±1.3mg/dL)에서 유의하게 떨어졌으나,

혈압, 심박수, LDL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자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오메가-3지방산이

부정맥이나 심장 원인에 의한 급사를 줄여주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법의 최적화 및 심혈관 위험인자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근거]

“n-3 Fatty Acid in Patients with Multipl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he Risk and Prevention Study Collaborative Group, N ENGL J MED 3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