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보

한올의 연구원은 의약정보를 학습하고, 그 정보를 고객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사람을 향한 한올의 마음은 오늘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소수점 처방(0.5정)을 위한 '정제(Tablet)의 자격'

등록일|2014-05-22

첨부파일

소수점(0.5T) 처방을 위한 '정제의 자격'

 

소수점 (0.5T) 처방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약에, 1/2로 분절된 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0.5정 처방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용량의 정제가 없기 때문이다.

 

Hydrochlorothiazide, Peniramine, Piprinhydrinate, Dimenhydrinate

성분들은 가장 빈번하게 분할되어 처방되는 제품이다.

 

제약회사가 개발한 용법 용량 외에

의사의 치료 경험에 따라 소수점 처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장기 복용환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의사의 배려 때문일 것이다.

 

동일 성분 배수처방 의약품의 대 부분은

용량과 보험약가가 비례하지 않는다.

  

 

소수점 정제(Tablet)에 대한 의구심

 

일반적으로 정제(Tablet)는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 이외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과 같은 의약품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첨가제와 주성분의 혼합 비율에 따라,

정제의 특성 및 약물 작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의사가 정제를 0.5T로 분할 처방할 때는,

해당 의약품이 정확하게 1/2용량이 될거라 전제한다.

 

 

과연 그럴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글쎄~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다.

 

일반적으로 완제품 정제로 평가했을 때 적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할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약사,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1. 정제를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분할된다 하더라도,

   1/2 용량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을까?

 

2. 분할 과정에서 파편이 발생할 때, 약효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3. 약물 방출시간이 달라져, 약효 시간이 달라지지 않을까?

 

4. 습기나 빛에 민감해서 정제가 분해되지 않을까? 

 

 

 

 

소수점 처방으로 인한 약국의 애로 사항

 

소수점 처방이 많은 경우, 약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분할선이 없어 정확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할 과정에서 정제가 파손되어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분할해 놓은 정제를 안정하게 보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무엇보다, 분할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제 분할기가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분할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고,

불량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다빈도 소수점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분할하여 조제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불편함으로 인해

제약회사의 저용량 제품 출시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제약회사는 왜?

저함량 제품을 발매하지 않을까?

 

 

사업의 가장 기본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고객인 의사와 약사가 원하는데,

제약회사는 왜 망설일 수 밖에 없을까?

 

가장 큰 이유는 0.5T 처방이 빈번한 의약품들 대 부분이

매우 싼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원가 및 관리비용은 매년 상승하지만,

보험약가는 유지 또는 삭감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수점 정제들을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미국 FDA Guidance (지침서)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2011년 8월

분할되어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의 요건에 대한 Guidance(안)를

FDA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정정기간을 거쳐 2013년 3월에 최종적으로 Guidance를 공표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소수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제(Tablet)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정제(Tablet)의 자격

 

1. 분할되었을 때, 포함된 주성분의 양은 해당 성분의 최소 복용량보다 높은 용량이어야 함

 

2. 분할된 정제는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어야 함

 

3. 장용정, 서방정과 같이 분할되면 안 되는 정제들은 분할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됨

 

4. 분할된 정제는 흡산제가(실리카겔) 들어있지 않은 병에서, 

  온도25, 습도 60% 조건에서 90일 동안 보관했을 때 안정해야 함

 

5. 분할하기 전 정제를 시험했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분할된 정제도 적합해야 함. 특히, 기기(Machine)와 손(Hand)으로 분할한

  제품 모두 아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a. 분할된 제품들은 서로 함량이 균일해야 한다.

 

   b. 분할 시 손실되는 중량은 3.0% 미만이어야 하고,

    정제의 마손도시험(Frilability test)에 적합해야 한다. 

 

 

           <그림: 마손도 시험기>

 

c. 분할된 정제는 완제품의 용출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제너릭 의약품의 분할선 모양은 대조약(Original)과 동일해야 한다.

 

7. 이상의 분할성(Splitting) 시험은 품목허가 변경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소수점 처방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수점 정제의 처방과 조제는

우리나라 특성 상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의사, 조제하는 약사,

이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는 미국과 같은 Guidance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약품 처방을 결정하기 전에

분할 요건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

 

 

1. 정제가 정확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잘 표시되어 있는가?

 

2. 정제를 분할했을 때 손실되는 파편이 없는가? 함량은 균질한가?

 

3. 분할된 정제도 일정한 경도를 가져서, 양호한 마손도를 나타내는가?

 

4. 정제가 분할되어도, 용출률은 적합한가?

 

5. 분할된 정제도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하고 있는가? 

 

 

한올바이오파마(주) 포미스터정

(Sildenafil 100mg) 분할 정제 시험

 

한올바이오파마(주) '포미스터정'은 주성분으로서

실데나필(Sildenafil) 100mg을 함유한 발기부전 치료제이다.

 

 

 

 

대조약은 25mg ~ 50mg이 용법, 용량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이유로 분할선이 없는

100mg정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한올바이오파마(주)는 25mg과 50mg으로 쉽게 분할될 수 있는

100mg 정제를 개발한 후, FDA Guidance에 따라 분할성을 평가했다.

 

포미스터정 분할 정제 실험 결과

 

'포미스터정'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미스터정은 손으로도 쉽게 분할되고, 분할 과정 중 손실되는 양의

   기준(3.0% 미만)과 마손도 기준(1.0% 미만)을 모두 충족했다.

 

 

2. 분할된 정제 사이의 함량은 서로 균일하였다.

1/2분할 정제

1/4분할 정제

함량균일성 시험결과

(기준: 판정값 15%이)

수동 분할

기기 분할

수동 분할

기기 분할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 분할된 정제는 용출시험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1/2분할 정제

1/4분할 정제

용출시험 결과

(기준: 30, 80%이상)

수동 분할

기기 분할

수동 분할

기기 분할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 분할된 정제를 온도 25, 습도60% 조건에서

   3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모든 정제가 안정하였다. 

 

위와 같이, 한올바이오파마(주)의 포미스터정 100mg 정제는 FDA guidance에

따른 분할성 테스트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Guidance for Industry ‘Tablet Scoring: Nomenclature, Labeling, and data for evalu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March 2013

C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