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허가변경
제품에 대한 허가변경자료을 확인하여 처방과 조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7-02식약처 의약품관리과-2804호 (2021. 4 . 8.)에 따른 변경지시로 2021년 5월 8일부터 적용되는 타고신주의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입니다.
항목 | 기허가사항 | 변경(안) | ||||||||||||||||||||||||||||
용법 용량 | 이 약은 다음과 같이 감염증의 종류 및 중등도, 환자의 임상적 반응, 성별 및 신기능 등에 따라 조절하여 투여해야 한다. 1.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체중 > 85 kg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 kg 당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투여의 지속은 임상 반응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경우 최소 21일의 투여가 적절하다. 치료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하 생략) | 이 약은 다음과 같이 감염증의 종류 및 중등도, 환자의 임상적 반응, 성별 및 신기능 등에 따라 조절하여 투여해야 한다.
1.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성인 및 고령자
환자의 체중(kg)에 따라 용량을 계산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투여의 지속은 임상 반응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경우 최소 21일의 투여가 적절하다. 치료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하 기허가사항과 동일) | ||||||||||||||||||||||||||||
사용상의주의사항 | ~ 9. (생략) 10. 적용상의 주의 1) 환자의 수액에 투여하면 뇌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은 임상적인 경험이 제시될 때까지 거미막 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1. ~ 9. (기허가사항과 동일) 10. 적용상의 주의 1) 경련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뇌실 내 주입하지 않는다.
(이하 기허가사항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