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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록일
2020-06-25첨부파일
의약품안전평가과-2791호(2019.4.26) 따른 식약처 지시로 2019년 0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입니다.
항 목 | 기 허 가 사 항 | 변 경 사 항 |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이 약의 성분 <신설>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생략) | 1)이 약의 성분 및 다른 H2 수용체 길항제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기허가 사항과 동일) | ||||||||||||||||||||||||||||||||||||||||
3. 이상반응 | 1) (생략) 2)
기타 | 1) (기허가 사항과 동일) 2)
기타 | ||||||||||||||||||||||||||||||||||||||||
4. 일반적 주의 | <신설> | 3) 혈액투석환자에게 이 약과 인산염 결합체를 병용할 경우 탄산칼슘 효능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