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한올바이오파마(주) 임직원 여러분,
우리 한올바이오파마(주)는 1973년 설립하여 인간생명의 존중이라는 최선의 가치를 위해 정직하고 건강한 Health Care 기업으로서 고 객, 주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등을 강도 높게 억제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6년 9월 청탁 금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일괄 작성, 보관하게 하는 일명 ‘Sunshine Act’를 시행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리베이트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제약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4년 8월 20일, 준법윤리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CP팀을 신설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CP교육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CP제도는 내부경영시스템을 공정거래 질서에 맞게 운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구성한 운영체계로써, 준법관리팀인 'CP팀'을 통해 준법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1월부터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출보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법준수를 위해 해야 할 일(Do)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 no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P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니, 아래의 행동지침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약업계에서의 행동지침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탁금지법,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등 CP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 및 병의원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4. 01
한올바이오파마(주) 대표이사 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