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
CP 프로그램을 한올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또는 최고경영층)가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부서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CP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층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NO | 제목 | 등록일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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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3년도 CEO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 2023-04-01 | 다운로드 |
3 | 2018년도 CEO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 2018-01-08 | 다운로드 |
2 | 2017년도 CEO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 2017-01-31 | 다운로드 |
1 | 2016년도 CEO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 2016-02-01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