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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대한 보완설명

등록일|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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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주님들과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당사의 대책, 향후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당사가 판매하는 의약품 중 수입완제품과 상품을 제외한 자사허가 품목제조행위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유통이나 판매 등 당사의 영업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공시 제목이 영업정지라고 된 이유는 공시 규정상 제조정지도 포괄적으로 영업정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사 허가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조만 정지될 뿐 영업과 유통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재고제품에 대한 판매는 계속될 것 입니다. 공시에 영업정지금액이 140억원으로 기재된 것은 자사허가품목의 판매가 3개월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보유한 재고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전식약청이 이번 처분을 내린 사유는 당사 의약품의 품질이나 GMP 인증과 관련된 이슈는 아니며, 약사법 제36조 제1항*의 의약품제조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이번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를 아껴주시는 고객,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사법 제36조 제1: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한올바이오파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