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허가변경
제품에 대한 허가변경자료을 확인하여 처방과 조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06-25의약품안전평가과-2433호(2020.04.21) 따른 식약처 지시로 2020년 05월21일부터 적용되는 한올베타메타손주의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입니다.
기 허 가 사 항 | 변 경 사 항 |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 2) (생략) 3) 눈 : 안검(눈꺼풀) 피부에 사용시 안(눈)압 상승,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특히 밀봉붕대법을 사용할 경우 후낭하백내장,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추가) 4) ~ 5) (생략) |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 2) (생략) 3) 눈 : 안검(눈꺼풀) 피부에 사용시 안(눈)압 상승,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량 또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용, 특히 밀봉붕대법을 사용할 경우 후낭하백내장, 녹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빈도불명의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다. 4) ~ 5) (생략) |
4.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 18) (생략) (추가) | 4.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 18) (생략) 19)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 시 시각장애가 보고될 수 있다. 만약, 환자에서 시야흐림 또는 기타 시각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 후에 보고되었던 백내장, 녹내장 또는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CSCR))과 같은 드문 질환을 포함하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과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