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허가변경
제품에 대한 허가변경자료을 확인하여 처방과 조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8-06-22
의약품안전평가과-3705호(2018.06.18) 따른 식약처 지시로 2018년 07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코티소루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
▶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이상반응
1)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 (생략) |
눈 | 연용에 의한 안압항진, 녹내장, 후낭하 백내장,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눈의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 바람직함 중심장액 맥락망막병증 등에 의해 망막장애, 안구돌출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 |
| (생략) |
5. 일반적 주의
1)~20) (생략)
21)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시력장애가 보고될 수 있다. 환자에게 시야흐림 또는 기타 시력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를 안과의사에게 보내어 백내장, 녹내장 또는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후 보고된 중심장액맥락망막병(CSCR)과 같은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원인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분말주사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 기 허 가 사 항 | 변 경 사 항 | ||||
4. 이상반응 | 1)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 1)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 ||||
5. 일반적 주의 | (추가) | 21)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시력장애가 보고될 수 있다. 환자에게 시야흐림 또는 기타 시력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를 안과의사에게 보내어 백내장, 녹내장 또는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후 보고된 중심장액맥락망막병(CSCR)과 같은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원인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
※ 전체문안은 첨부참조바랍니다.